김세희. 2020. “‘라이시테’를 통해서 본 19세기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와 도덕·시민교육.” 『한국교육사학』 제42권 제2호, 1-24.
이 논문은 라이시테에 초점을 맞춰 19세기 프랑스 교육 근대화의 역사를 조명하고 국가교육의 형성과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의 교육 근대화는 라이시테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의 ‘소극적 세속화’의 시기와 학교를 통해 공화주의의 이념을 전파하는 ‘적극적 세속화’의 시기로 구분된다. 전자가 교육의 주도권을 교회로부터 국가로 회수하는 제도적 발판을 구축한 시기였다면, 후자는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교회와 분리하여 프랑스의 공립학교를 ‘공화국의 학교’로 재정립한 시기였다. 쥘 페리의 ‘학교법’으로 대표되는 제3공화국의 교육개혁은 두 시기를 나누는 기점이 된다. 특히 1882년 선포된 ‘학교 라이시테’ 법은 기존의 종교교육을 도덕·시민교육으로 대체하고 ‘공화주의적 가치’와 ‘프랑스적 요소’를 결합한 내용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적 단결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국가교육의 골조를 놓는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 라이시테’는 곧 ‘도덕의 라이시테’를 가리키며, 현대에도 여전히 프랑스 국가교육의 근간을 차지하는 정신이자 작옹 원리임을 알 수 있다.
(DOI) 10.15704/kjhe.42.2.20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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