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규주. 2020.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연구: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시론적 제안과 적용.” 『시민교육연구』 제52권 제2호, 229-260. (공저)
이 연구는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교육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그 정당 근거와 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원칙과 그 정당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자율성 제고’ 원칙은 민주시민교육의 최소 목표로서 주권자 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논쟁성 재현’ 원칙은 기계적 중립으로 인한 중요한 쟁점의 학습 공백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모든 학습자의 참여 구조화’는 주권자로서의 학생이 학습이나 학교 공동체 문제에 관여하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넷째, ‘학습자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최소화’ 원칙은 점수화된 평가로 인해 학습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 문화 등이 개별적인 수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은 교수학습 상황 너머로까지 확장,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을 교육과정 총론, 각론, 교과서 검정 기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았다. 이 시론적인 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념과 교육적 맥락에 기초한 학술적인 것으로, 향후 더욱 폭넓고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원칙 합의의 마중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OI) 10.35557/trce.52.2.20200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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